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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일기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보내기 (feat. 배달증명_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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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

최근 빌라왕이나 역전세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 신축아파트에 집에 대한 채무 관련 권리관계도 깨끗한 상태라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게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호띵이가 태어나고 호띵이 동생까지 생각하면서 이번 전세를 마치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계획이 생겼다.
이에 따라 만기일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 및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이사 갈 집을 만기일에 맞춰 계약까지 진행했다.

본론

계약을 마치고 나서 집주인에게 계약까지 마쳤다는 것을 문자로 통보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고 금방 계약이 될 거 같았는데 23년으로 넘어오니 전세가격이 22년 12월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 기존에 올린 가격으로는 보러 오는 손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못주겠다고 하였다.
전화로 만기일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음날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까지 마쳤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개인정보는 모두 오픈할 수 없어 음영처리했다. 위의 사진은 실제로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라고 검색하면 알 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남긴다.
우체국 내용증명 링크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을 누르고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다.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용 증명 비용

나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네 명인데 한 명 이외 나머지세명은 등기부등본상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등기부등본 기준 2개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익일특급, 배달증명까지 신청하고 본인수령은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총 16,01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글을 마치며

나의 내용증명을 확인하니 현재기준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제 곧 집주인들에게로 배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해나갈 계획이다.
내용증명 한 번으로 원만히 상황이 종료된 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만기일기준으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까지 진행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평화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타인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1차례 제대로 집주인과 통화하고 그전까지 내리지 않던 집전세금을 낮추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게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깨우침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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