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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

파주운정3지구 A16블록(BL,안단테)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GTX 호재, 안전마진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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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LH 청약센터에 공고 진행 중인 파주운정 3지구 A16블록 모집공고 및 청약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주택으로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6년,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된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6년 「주택법」 제64조,「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3년 「주택법」 제57조의 2,「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 LH 청약센터 / 공식 홈페이지 링크


청약 주관사 :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050:1010202

 

LH청약센터

 

apply.lh.or.kr

공식 홈페이지 링크 : http://www.paju3a-16.co.kr/

 

http://www.paju3a-16.co.kr/

 

www.paju3a-16.co.kr

주택 평형 및 세대수, 분양가격


주택형 세대수 평균 분양 가격
59.88A 531 3.32억
59.34B 280 3.28억
59.33C 269 3.24억
74.99A 142 4.03억
84.51A 276 4.54억

총 1,498세대 13개동 , 최고층 18~25층
시공사 : 진흥기업 , 아파트이름 : ANDANTE(안단테)

공급 일정


- 특별 공급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기관추천) : '2022.2.16(수) 10:00~17:00
- 일반1순위 : '2022.2.17(목) 10:00~17:00
- 일반2순위 : '2022.2.18(금) 10:00~17:00
- 당첨자 발표 일자 : 3.3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 3.7~3.15
- 계약 체결 기간 : 5.9~5.13

파주 운정3 A16블록 입지 및 안전마진 분석


파주운정3 A16블록 입지 (공식홈페이지 참조)
네이버 부동산 / 산내마을 3단지 LH 실거래가

84타입 현재 분양가 : 4.54억 / 옆동네 산내마을3단지 LH 대비 - 2.5억 (2022.1.24 기준)

현재 기준 안전마진 : 2.5억

산내마을3단지 LH : 2014년 준공 865세대 (초품아/초등학교 직근접)

파주시청 개발계획 공고 자료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paju.go.kr/user/board/BD_board.view.do?seq=20211111161820940&bbsCd=2003&q_ctgCd=3032

 

파주시청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합니다.

www.paju.go.kr

▶ GTX 접근성 : 상 (도보 15~20분) , 서울과의 접근성 상급지
▶ 초등학교 접근성 : 중 (초등학생 도보 15~20분은 중급지라고 판단)
▶ 중/고등학교 접근성 : 상 (A16 구역 중/고등학교 건축 예정)
▶ 고려할 점 : 향후 입주물량이 많고, 실거주 의무및 전매제한이 있으므로 위의 안전마진만을 생각하지 말 것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음

공급 대상별 입주자 저축 및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모집공고문 참조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1.28)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
30% ․ 공고일 현재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1.28 이전부터 계속하여 파주시 거주 (‘21.01.28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7.28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1.07.28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 공급에서 낙첨 시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

다자녀 특별 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1.28)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6개월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1.28 이전부터 계속하여 파주시 거주(‘21.01.28 전입한 경우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7.28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21.07.28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자산보유기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가점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표4>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평면도


[59A]

[59B]

[59C]

[74A]

[84A]

파주 운정 일반공급 당첨선


- GTX 부근 당첨선

A20 A22 A23
74형 84형 74형 84형 59형 74형 84형
무주택 3년이상
1,720
무주택 3년이상
1,790
무주택 3년이상
1,692
무주택 3년이상
1,860
무주택 3년이상
1,860
무주택 3년이상
1,980
무주택 3년이상
2,244

파주 운정3지구 모집공고문


파주운정3A16BL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hwp
0.39MB
파주운정3A16BL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pdf
1.18MB

 

글을 마무리하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의 가격메리트는 확실히 있다. 국가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하여 내가 사는 곳 주변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위 글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다같이 당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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