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은 LH 청약센터에 공고 진행 중인 파주운정 3지구 A16블록 모집공고 및 청약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주택으로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6년,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된다.
구분 | 기준일(~로부터) | 기간 | 관련 법령 |
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0년 |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 6년 | 「주택법」 제64조,「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 3년 | 「주택법」 제57조의 2,「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 LH 청약센터 / 공식 홈페이지 링크
청약 주관사 :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050:1010202
공식 홈페이지 링크 : http://www.paju3a-16.co.kr/
주택 평형 및 세대수, 분양가격
주택형 | 세대수 | 평균 분양 가격 |
59.88A | 531 | 3.32억 |
59.34B | 280 | 3.28억 |
59.33C | 269 | 3.24억 |
74.99A | 142 | 4.03억 |
84.51A | 276 | 4.54억 |
총 1,498세대 13개동 , 최고층 18~25층
시공사 : 진흥기업 , 아파트이름 : ANDANTE(안단테)
공급 일정
- 특별 공급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기관추천) : '2022.2.16(수) 10:00~17:00
- 일반1순위 : '2022.2.17(목) 10:00~17:00
- 일반2순위 : '2022.2.18(금) 10:00~17:00
- 당첨자 발표 일자 : 3.3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 3.7~3.15
- 계약 체결 기간 : 5.9~5.13
파주 운정3 A16블록 입지 및 안전마진 분석
84타입 현재 분양가 : 4.54억 / 옆동네 산내마을3단지 LH 대비 - 2.5억 (2022.1.24 기준)
→ 현재 기준 안전마진 : 2.5억
산내마을3단지 LH : 2014년 준공 865세대 (초품아/초등학교 직근접)
https://www.paju.go.kr/user/board/BD_board.view.do?seq=20211111161820940&bbsCd=2003&q_ctgCd=3032
▶ GTX 접근성 : 상 (도보 15~20분) , 서울과의 접근성 상급지
▶ 초등학교 접근성 : 중 (초등학생 도보 15~20분은 중급지라고 판단)
▶ 중/고등학교 접근성 : 상 (A16 구역 중/고등학교 건축 예정)
▶ 고려할 점 : 향후 입주물량이 많고, 실거주 의무및 전매제한이 있으므로 위의 안전마진만을 생각하지 말 것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음
공급 대상별 입주자 저축 및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1.28)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 |
30% | ․ 공고일 현재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1.28 이전부터 계속하여 파주시 거주 (‘21.01.28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경기도 | 20% |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7.28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1.07.28 전입한 경우 포함) |
|
③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 공급에서 낙첨 시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
다자녀 특별 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1.28) |
① 경기도 | 50% | ․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6개월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1.28 이전부터 계속하여 파주시 거주(‘21.01.28 전입한 경우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21.07.28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21.07.28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자산보유기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 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다자녀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신혼 부부 |
우선공급 (7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잔여공급 (3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889,232 | 11,427,359 | ||
가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5,914,918 | 6,222,418 | 6,529,919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표4>
구 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평면도
[59A]
[59B]
[59C]
[74A]
[84A]
파주 운정 일반공급 당첨선
- GTX 부근 당첨선
A20 | A22 | A23 | ||||
74형 | 84형 | 74형 | 84형 | 59형 | 74형 | 84형 |
무주택 3년이상 1,720 |
무주택 3년이상 1,790 |
무주택 3년이상 1,692 |
무주택 3년이상 1,860 |
무주택 3년이상 1,860 |
무주택 3년이상 1,980 |
무주택 3년이상 2,244 |
파주 운정3지구 모집공고문
글을 마무리하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의 가격메리트는 확실히 있다. 국가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하여 내가 사는 곳 주변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위 글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다같이 당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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