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이번 글에서는 세종 도램마을 13단지 중흥 S 클래스 그린카운티 모집공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잔여세대 모집공고로써 뽑는 세대수는 적지만 전국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해 경쟁률이 엄청난 아파트다.
세종시 도램마을 시세차익 및 단지 분석
▶ 분양가격 : 1.43억
▶ 최소차익 (안전마진) : 3.6억
세대수 | 965세대 | 저/최고층 | 14층/25층 |
준공일 | 2014년 10월23일 | 주차대수 | 1,178대(세대당 1.22대) |
용적률 | 162% | 건폐율 | 16% |
건설사 | 중흥건설 | ||
난방 | 지역난방, 열병합 | ||
주소 | 세종시 도담동 632 (보람로 95) | ||
면적 | 81 ㎡ |
모집공고문 분석 (전국 신청 가능, 세종시 당해 유리)
재당첨제한 기간 | 10년 |
▶ 전매제한 : 없음
▶ 실거주의무기간 : 없음
▶ 자산 보유 기준 : 없음
일정
공급 규모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기관 추천 |
국가 유공자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 |
계 | |||
70 | 7 | 3 | 7 | 14 | 17 | 2 | 50 | 20 | 6 |
70 | 7 | 3 | 7 | 14 | 17 | 2 | 50 | 20 | 6 |
공급 금액 및 대상 세대 동/호수
주택형 |
타입 |
대상세대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동 | 호수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
59.1132 | 59 | 1301 | 1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01 | 6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주택형 |
타입 |
대상세대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동 | 호수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
59.1132 | 59 | 1301 | 803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01 | 1203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02 | 10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3 | 6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04 | 1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4 | 105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4 | 2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4 | 305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4 | 7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5 | 8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05 | 10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05 | 19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05 | 22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06 | 805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7 | 3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7 | 305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7 | 6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7 | 905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7 | 1101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7 | 1201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7 | 1302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7 | 1601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8 | 305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8 | 505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8 | 702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주택형 |
타입 |
대상세대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동 | 호수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
59.1132 | 59 | 1308 | 902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8 | 9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8 | 1101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8 | 13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9 | 202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9 | 501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9 | 602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9 | 1002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9 | 1605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09 | 1702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10 | 6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0 | 13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0 | 25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1 | 4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1 | 5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1 | 1003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1 | 14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1 | 2303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2 | 303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2 | 405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2 | 1205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2 | 13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2 | 15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3 | 1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3 | 205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주택형 |
타입 |
대상세대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동 | 호수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
59.1132 | 59 | 1313 | 605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3 | 8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3 | 805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3 | 1105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3 | 12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3 | 1603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3 | 22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4 | 3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4 | 4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4 | 1001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4 | 2102 | 143,330,000 | 14,333,000 | 128,997,000 | |
59.1132 | 59 | 1315 | 102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15 | 1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15 | 2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15 | 6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15 | 13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15 | 1403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
59.1132 | 59 | 1315 | 1702 | 141,260,000 | 14,126,000 | 127,134,000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공급 세대수
구 분 | 59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1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1 | |
중소기업근로자 | 1 | |
북한이탈주민 | 1 | |
우수선수 | 1 | |
입주기업종사자 | 1 | |
소계 | 7 |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3 |
소계 | 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지역(50%) | 4 |
기타지역(50%) | 3 | |
소계 | 7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공급(70%) | 10 |
일반공급(30%) | 4 | |
소계 | 14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70%) | 12 |
일반공급(30%) | 5 | |
소계 | 1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지역(50%) | 1 |
기타지역(50%) | 1 | |
소계 | 2 | |
합 계 | 50 |
특별공급 신청현황 (경쟁률)
신혼부부 소득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공급유형 | 소득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7,778,023원 | 8,162,399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 120% 이하 |
6,030,161원~ 7,236,192원 |
7,094,206원~ 8,513,046원 |
7,094,206원~ 8,513,046원 |
7,393,648원~ 8,872,376원 |
7,778,024원~ 9,333,628원 |
8,162,400원~ 9,794,879원 |
|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 140% 이하 |
6,030,161원~ 8,442,224원 |
7,094,206원~ 9,931,887원 |
7,094,206원~ 9,931,887원 |
7,393,648원~ 10,351,106원 |
7,778,024원~ 10,889,232원 |
8,162,400원~ 11,427,359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 ~ 160% 이하 |
7,236,193원~ 9,648,256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872,377원~ 11,829,835원 |
9,333,629원~ 12,444,837원 |
9,794,880원~ 13,059,838원 |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 상기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만19세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세대원의 실종 또는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주민등록표 등본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 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 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신청자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 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생애최초 소득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공급유형 |
구 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기준소득,70%) |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7,778,023원 | 8,162,399원 |
일반공급(상위소득,30%) |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원~ 7,839,208원 |
7,094,206원~ 9,222,467원 |
7,094,206원~ 9,222,467원 |
7,393,648원~ 9,611,741원 |
7,778,024원~ 10,111,430원 |
8,162,400원~ 10,611,11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직계존속은 1년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와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포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 상기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만19세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세대원의 실종 또는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주민등록표 등본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 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소득기준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동일지역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반공급 분석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등)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순위 | 자격 요건 | 거주구분 |
1순위 |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해당지역 :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 :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
2순위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구분 | 내용 |
선정순차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일반공급 예상 커트
- 위례 A1-5 블록 일반공급 당첨 하한선 (로또 분양 / 반값 아파트)
- 위례 A1-12 블록 일반공급 당첨 하한선 (로또 분양 / 반값 아파트)
> 세종시 당해 1,000만 원 후반대 / 기타 지역 2,500만 원 정도는 돼야 일반공급 당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1,000대 1을 넘는 수준이라 일반공급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을 마치며
나 또한 오늘 특별공급에 신청하였고 내일 일반공급도 신청 예정이다. (인정금액 1,300만 원 정도)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꼭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크게 바란만큼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로또 하나를 샀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래간만에 정말 보기 힘든 분양 가격을 봐서 급한 마음에 신청부터 하고 공고문을 분석하였다. 이 글을 보시는 당첨 희망하는 모든 분들 다 같이 꼭 당첨되었으면 한다.
'투자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 산업 센터 지원 시설 알아보기 (0) | 2022.03.01 |
---|---|
지식 산업 센터 바로 알기 (0) | 2022.02.28 |
2022년 주요 키워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살펴보기 (0) | 2022.02.06 |
파주운정3지구 A16블록(BL,안단테)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GTX 호재, 안전마진 2.5억 (1) | 2022.01.31 |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할까? (2022년 부동산 한파 주의보) (2) | 2022.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