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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

세종 도램마을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분석 (안전마진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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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

이번 글에서는 세종 도램마을 13단지 중흥 S 클래스 그린카운티 모집공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잔여세대 모집공고로써 뽑는 세대수는 적지만 전국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해 경쟁률이 엄청난 아파트다.

세종시 도램마을 시세차익 및 단지 분석

네이버 부동산 현재 매매가 (22년 2월 14일 기준)

▶ 분양가격 : 1.43억
최소차익 (안전마진) : 3.6억
세대수 965세대 /최고층 14/25
준공일 20141023 주차대수 1,178(세대당 1.22)
용적률 162% 건폐율 16%
건설사 중흥건설
난방 지역난방, 열병합
주소 세종시 도담동 632 (보람로 95)
면적 81

모집공고문 분석 (전국 신청 가능, 세종시 당해 유리)

재당첨제한 기간 10년

▶ 전매제한 : 없음

▶ 실거주의무기간 : 없음

▶ 자산 보유 기준 : 없음

일정

공급 규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기관
추천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70 7 3 7 14 17 2 50 20 6
70 7 3 7 14 17 2 50 20 6

공급 금액 및 대상 세대 동/호수



주택형


타입
대상세대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호수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59.1132 59 1301 1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01 6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주택형


타입
대상세대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호수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59.1132 59 1301 803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01 1203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02 10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3 6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04 1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4 105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4 2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4 305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4 7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5 8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05 10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05 19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05 22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06 805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7 3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7 305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7 6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7 905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7 1101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7 1201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7 1302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7 1601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8 305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8 505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8 702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주택형


타입
대상세대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호수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59.1132 59 1308 902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8 9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8 1101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8 13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9 202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9 501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9 602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9 1002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9 1605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09 1702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10 6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0 13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0 25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1 4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1 5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1 1003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1 14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1 2303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2 303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2 405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2 1205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2 13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2 15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3 1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3 205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주택형


타입
대상세대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호수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59.1132 59 1313 605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3 8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3 805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3 1105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3 12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3 1603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3 22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4 3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4 4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4 1001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4 2102 143,330,000 14,333,000 128,997,000
59.1132 59 1315 102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15 1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15 2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15 6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15 13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15 1403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59.1132 59 1315 1702 141,260,000 14,126,000 127,134,000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공급 세대수

59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중소기업근로자 1
북한이탈주민 1
우수선수 1
입주기업종사자 1
소계 7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소계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지역(50%) 4
기타지역(50%) 3
소계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70%) 10
일반공급(30%) 4
소계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70%) 12
일반공급(30%) 5
소계 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지역(50%) 1
기타지역(50%) 1
소계 2
50

특별공급 신청현황 (경쟁률)

신혼부부 소득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공급유형 소득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 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 140% 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 ~ 160% 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N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전원(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 상기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만19세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세대원의 실종 또는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주민등록표 등본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 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신청자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있으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자녀 또는 20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생애최초 소득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공급유형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기준소득,70%)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일반공급(상위소득,30%)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 130% 이하 6,030,161원~
7,839,208원
7,094,206원~
9,222,467원
7,094,206원~
9,222,467원
7,393,648원~
9,611,741원
7,778,024원~
10,111,430원
8,162,400원~
10,611,119원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N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전원(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직계존속은 1년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와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포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 상기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만19세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세대원의 실종 또는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주민등록표 등본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소득기준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동일지역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있으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반공급 분석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 만19세 이상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세대주일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순위 자격 요건 거주구분


1순위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세대주일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해당지역 :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 :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2순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분 내용
선정순차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저축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저축총액이 많은

2022000052 도램마을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03MB

 

 


일반공급 예상 커트

- 위례 A1-5 블록 일반공급 당첨 하한선 (로또 분양 / 반값 아파트)

- 위례 A1-12 블록 일반공급 당첨 하한선 (로또 분양 / 반값 아파트)

> 세종시 당해 1,000만 원 후반대 / 기타 지역 2,500만 원 정도는 돼야 일반공급 당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1,000대 1을 넘는 수준이라 일반공급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을 마치며

나 또한 오늘 특별공급에 신청하였고 내일 일반공급도 신청 예정이다. (인정금액 1,300만 원 정도)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꼭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크게 바란만큼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로또 하나를 샀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래간만에 정말 보기 힘든 분양 가격을 봐서 급한 마음에 신청부터 하고 공고문을 분석하였다. 이 글을 보시는 당첨 희망하는 모든 분들 다 같이 꼭 당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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